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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한시 생계지원 안내>>
□ 추진배경
❍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한시 생계지원’사업 추진
□ 지원개요
가. 지원대상
❍ (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 기준)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음
❍ (신청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 소득이 감소한 가구
나. 지원내용
❍ 가구별 50만원 현금 지급(가구원 수 무관)
❍ (신청기간) ’21. 5. 10.(월) ~ 5. 28.(금) : 온라인(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
’21. 5. 17.(월) ~ 6. 4.(금)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 (집중 신청기간) ’21. 5. 17.(월) ~ 5. 28.(금)
❍ (신청서류) 필수제출(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자료) ①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등)
②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는 본인 신고서(소득(매출)감소신고서 등 작성)
*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각종 위원회 의결로 지원 가능
< 소득감소 증빙자료(예)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
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소득감소신고서(본인작성) 등
❍ (지급기간) ’21. 6. 25.(1차) / ’21. 6. 28.(2차)
- 지급대상자 결정 후 6월 중 지급(대상별 1차 50만원, 2차 20만원)
* 이의신청자에 대한 조사 결과 지급대상자로 확인 될 경우 7월 중 지급
❍ (지급방법) 금융기관 계좌 입금(신청 시 제출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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