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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한시 생계지원」사업 개요
〇 지원대상 :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대도시 6억원 이하 ※ 금융재산, 부채 미적용 / 기존 복지급여 및‘21년 재난지원금 대상자 중복지급 불가
〇 지원내용 : 가구별 50만원 현금 지급(가구원 수 무관)
〇 신청기간 : 2021. 5. 10.(월) ~ 6. 4.(금) * 온라인(5.10.~5.28.) / 현장(5.17.~6.4.)
〇 지급기간 : 2021. 6. 21.(월) / (이의신청 인용) 7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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