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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사항
❍ 구 분: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일부 방역수칙 조정
❍ 기 간: 2021. 2. 15.(월) 0시 ~ 2. 28.(일) 24시
❍ 방역수칙 내용
▷ 모임‧행사: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4㎡당 인원 제한
▷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1. 유흥시설 6종
-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 제한 및 이용 제한 인원 준수(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시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 클럽, 나이트: 춤추기 금지 / 헌팅포차,감성주점: 테이블 간 이동 금지
2. 방문판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면적4㎡당 1명 인원 제한
3. 노래연습장: 시설면적4㎡당 1명 인원 제한,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4. 식당‧카페: 테이블 간 ①1m거리두기 ②한 칸 띄우기 ③가림막‧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5. 목욕장업: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 시설 운영금지
6.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4㎡당 인원 제한
7.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시설면적 4㎡당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8. 영화관‧공연장‧PC방, 독서실: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9. 실외겨울스포츠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인원의 1/2로 인원 제한
▷ 종교활동: 좌석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 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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