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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사항 알림
❍ 추진배경: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치 완화하면서 전국 공통 방역수칙 일부 강화
❍ 기 간: 2021. 1. 25.(월) 0시 ~ 1. 31.(일) 24시
❍ 방역수칙 내용
▷ 모임‧행사: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실내 거리두기, 음식섭취 금지
1. 방문판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시설면적8㎡당 1명 인원제한
2.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시설면적4㎡당 1명 인원제한
3.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2인 이상이 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시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
4.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5.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고 21시~익일05시 운영중단
6. 영화관‧공연장‧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
7.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 21시 이후 운영 중단
8.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시식‧시음 서비스 운영 금지, 휴식공간 이용금지
9. 편의점‧포장마차: 21시~익일 05시까지 매장 내 음식섭취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거리 유지 안되는 실외에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종교활동: 좌석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 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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