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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정2동]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연장 알림
적용기간 : 2021. 4. 12.(월) 00:00 ~ 5. 2.(일) 24:00까지
완화불가 조치사항 : 5명 이상 사적 모임금지
참 고 : 2021. 4. 12.(월)부터 실내(전체) 및 실외(2미터 거리두기 유지가 되지 않는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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