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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붙임 참조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2.28. 이전
❍ 지원금액
1.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 400~500만원
2.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업체 ▷ 300만원
3. (일반업종)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업체 ▷ 100~300만원
❍ 신청기간 : 2021.3.29.(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 문 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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