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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급 홍보>
❍ 대 상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붙임 참조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2.28. 이전
❍ 지원금액 : 첨부된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2021.3.29.(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 문 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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