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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마을세무사 운영개요>
- 마을세무사 현황 : 4명 위촉(붙임 참조) ⇨ 임기 2년 (‘20.1.1.~’21.12.31.)
- 이용대상 :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이용방법 :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한 상담
※ 추가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시간·장소를 정하여 대면 상담
- 상담내용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 상담기준 : 보유재산 5억원 이상, 지방세 불복청구액이 3백만원 이상 상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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