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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4. 2.~3.)과 선거일(4. 7.)에 선거권이 있는 소속 직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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