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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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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시장 보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부서명
서대신3동
전화번호
051-240-6482
작성자
전한솔
작성일
2021-03-29
조회수
154
첨부파일
내용

공직선거법에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4. 2.~3.)과 선거일(4. 7.)에 선거권이 있는 소속 직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서대신3동
전한솔 (051-240-648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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