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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4.7. 시장보궐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부서명
대연4동
전화번호
051-607-6666
작성자
김이슬
작성일
2021-03-24
조회수
294
첨부파일
내용

1. 2021. 4. 7.(수)에 실시하는 시장보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3. 31. ~ 4. 4.)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대연4동
김이슬 (051-607-6666)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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