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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거소투표 허위·대리신고 및 대리투표 금지 안내>
1. 관계법령
❍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공직선거법」제247조)
❍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직선거법」제248조)
☑ 허위신고 :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 대리신고 :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신고하는 행위
☑ 대리투표 : 본인이 직접 투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투표하는 행위
2. 위반유형
❍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을 대리하여 통·반장이 대리신고·대리투표행위
❍ 본인이 아닌 가족의 확인·의사표시에 의하여 대리신고·대리투표행위
❍ 자신의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의 일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강압에 의한 거소투표행위
❍ 거소투표 신고인에게 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전달하지 않거나 대리투표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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