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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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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유권자 투표 시 청소년증 활용안내

부서명
대연4동
전화번호
051-607-6666
작성자
김이슬
작성일
2021-03-18
조회수
211
첨부파일
내용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만 18세 청소년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청소년증은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 제3항에 따른 신분증에 해당합니다.

 

2021년 재보궐 선거에서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가 투표를 위한 본인확인 수단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청소년증>

▷개      요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세~18세 청소년의 공적신분증

▷주요기능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투표소 등에서 본인확인 수단 

자료관리 담당자

대연4동
김이슬 (051-607-6666)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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