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경제적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신청은 계획물량 달성 시 까지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소유주, 임차인)
1) 슬레이트 철거·처리(계획물량)
가) 주 택 : 150동, 최대 394만원/동 지원
나) 비주택(축사,창고) : 3동, 최대 688만원/동 지원
* ~50㎡ 172만원, 51~200㎡ 688만원(200㎡초과는 35만원 추가 지원)
2) 경제적 취약계층 지붕개량 : 30동, 최대 680만원/동 지원
* 취약계층 슬레이트지붕 철거+지붕개량 : 1,074만원/동
□ 사업예산 : 71,448만원 (국비 50%, 시비 50%)
□ 사업시행 : 부산환경공단(수탁기관)
<제출서류>
가. 슬레이트 철거·처리 : 지원신청서(건축주 확인)
나. 경제적 취약계층 지붕개량 : 지원신청서, 증명서(기초수급·차상위)
다. 임차인은 건축주(소유자) 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사본) 첨부
<유의사항>
가.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부지내 부속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은 중복지원 불가
나. 주택부지 외의 건축용도가 창고·축사인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 가능
다. 덧씌운 지붕의 경우 폐슬레이트와 폐건축자재 분리비는 지원하되, 폐건축 자재의 폐기물 운반·처리비는 본인부담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