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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 및 착한 임대인 참여확산을 위한
[2021년도 착한 임대인(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상가건물주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1년 착한 임대인(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1. 2. 15.(월) ~ 11. 30.(화) ※ 예산사정에 따라 조기마감가능
❍ 지원대상 : `21년도 상가 임대료 자율인하 건물주
❍ 지원기준 : `21년(1월~12월) 중 임・대차인간 임대료 상생협약 체결
❍ 지원금액 : 재산세(건축물)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항목 지원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 범위 내 최대 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 문 의 : 사하구청 경제진흥과(☎220-4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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