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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사업 추진 》
○ 추진기간: 2021. 3월~12월
○ 사업대상: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 슬레이트 철거·처리
- 주택: 150동, 344만원/동 + 국·시비 각 25만원 추가지원
- 비주택(축사, 창고): 3동(1동 172만원/동, 2동 688만원/동)
(면적 200㎡ 초과는 시비 35만원 추가지원)
▷ 경제적 취약계층 지붕개량: 30동, 610만원/동 + 국·시비 각 35만원 추가지원
○ 제출서류
-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신청서(건축주 확인)
- 경제적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신청서, 증명서(기초수급·차상위)
※ 임차인은 건축주(소유자) 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사본) 첨부
○ 사업시행: 부산환경공단(위·수탁 협약 체결)
○ 접수처: 구청 환경위생과(☎605-4386),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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