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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1.4.5.(월) ~ 4.16.(금) ☞ 2주간(주말·공휴일 접수 불가)
◈ 신청자격 : 건물주, 건물관리자
◈ 신청대상 : 폐업․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주인없는 노후·위험간판
◈ 접 수 처 : 금정구청 도시재생과(본관7층) 광고물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건물주 및 건물관리자가 직접 방문 접수(신청서의 철거동의 반드시 작성)
◈ 제출서류 : 철거 신청서(위치도 및 간판 사진 포함)
※ 신청서 ⇨ 「금정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서식 다운로드
◈ 대상선정 : 자체기준(추락위험도, 위치 등)에 따라 선정 후 개별통보
◈ 문 의 처 : 금정구청 도시재생과 광고물팀 (☎ 051-519-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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