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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구민안전보험 가입사항 안내>
○ 보험기간: 2021. 2. 1. 00:00 ~ 2022. 1. 31. 24:00 (1년간)
○ 피보험자:「주민등록법」상 사하구 거주자로 등록된 자 (외국인포함)
○ 가입절차: 별도 가입 절차 없음(구 일괄 가입)
- 주민등록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험청구: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 구민안전보험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
○ 보 험 료: 구에서 일괄 납부, 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개별 가입 불필요)
○ 보장내용: 자연재해사망 외 12개 항목(감염병 사망 추가)
- 보장내용에 따라 보장금액 400만원 ~ 1,000만원 차등지급
○ 문 의: 안전총괄과(☎220-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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