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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1. 4. 7.(수) 실시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이하 ‘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첨부파일 : 선거참여 안내문(거주불명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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