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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기간 : 2021. 2. 1. ~ 2022. 1. 31.
□ 대 상 : 사하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
□ 가입방법 : 거주자로 등록된 사하구민은 전체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해지)
□ 내 용 : 자연재해, 화재, 강도,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사하구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
□ 문 의 : 사하구 안전총괄과 (☎ 220-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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