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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동래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안내>
○ 목 적 : 영세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 및 정부의 임대료 인하 정책 등과 연계
○ 접수기간 : 2. 15. ~ 11월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 ※ 단, 온라인 취약계층 현장 방문접수 병행
○ 지원대상 : 21년도 상가 임대료 자율인하 건물주
○ 지원내용 : 재산세(건물분) 전액(*임대료 인하금액 범위 내)
※ 지원기준 : 20년 재산세 기준(6월 이전 신청자), 21년 재산세 기준 (7월 이후 신청자)
○ 문 의 : 동래구 일자리경제과(☎5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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