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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안내
지원내용 : 21년도 상가 임대료 자율인하 건물주 중
21년(1~12월) 중 임・대차인간 임대료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재산새 100% 기준 지원(인하 범위내)
(50만원 이하시 5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원칙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신청기간 : 2021. 3. 2.(화) ~ 11. 30.(화)
문 의 : 경제진흥과(☎220-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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