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부서명
사직1동
전화번호
051-550-6444
작성자
한수정
작성일
2021-03-10
조회수
237
첨부파일
내용

 

2021. 4. 7.(수) 실시하는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3. 31. ~ 4. 4.)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전투표기간: 2021. 4. 2.(금) ~ 4. 3.(토)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사직1동
한수정 (051-550-6444)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