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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2021년 3월 ~ 12월(조기종료 가능)
○ 사 업 량: 20마리(선착순 접수)
○ 지원대상: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사)유기동물 및 동물보호협회에서 동물을 입양한자
○ 지원내용: 유기동물 입양시 소요되는 입양 부담비용 지원
○ 마리당 최대 250천원 이내(지원 60%, 자부담 40%)
- 유기동물 입양시 소요되는 입양자 부담비용 중 최대 60% 지원
- 지원한도액 : 입양 1마리당 최대 150,000원
- 입양자 부담비용이 250,000원 이상일 경우 최대 150,000원 지원, 250,000원 미만일
경우 총 금액의 60%까지 지원
○ 입양자 부담비용 지원 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가입비
○ 신청접수: 일자리경제과 동물보호계(방문, FAX, 메일)
○ 신청기간: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 문 의 처: 구청 일자리경제과(051-605-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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