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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중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아래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1.3.16.(화)~ 3. 20.(토)
※ 해당 우편물이 3. 20.(토) 오후6시까지 도착해야 하므로 3.19.(금)까지는 우체국에 접수
○ 신고서류 비치 및 접수 :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 >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코로나19 확진자 포함)
4.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해당 지역없음)
6.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함) 밖에 거소를 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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