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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021년도 상가 임대료 자율인하 건물주
❍ 지원기준 : 2021년(1월~12월) 중 임・대차인간 임대료 상생협약 체결
❍ 지원금액 : 재산세(건축물)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항목 지원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 범위 내 최대 50만원 지원
❍ 신청요건
▷ (임대인)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
▷ (임차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단, 제조업 등 10명 미만) 등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 신청기간 : 2021. 2. 15.(월) ~ 2021. 11. 30.(화)
※ 예산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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