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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곡1동]착한 임대인(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안내

부서명
부곡1동
전화번호
0515195205
작성자
이소정
작성일
2021-03-08
조회수
152
내용

 ❍ 지원대상 : 2021년도 상가 임대료 자율인하 건물주

 ❍ 지원기준 : 2021년(1월~12월) 중 임・대차인간 임대료 상생협약 체결

 ❍ 지원금액 : 재산세(건축물)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항목 지원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 범위 내 최대 50만원 지원

 ❍ 신청요건

  ▷ (임대인)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      

  ▷ (임차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단, 제조업 등 10명 미만) 등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 신청기간 : 2021. 2. 15.(월) ~ 2021. 11. 30.(화)

     ※ 예산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부곡1동
이소정 (0515195205)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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