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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제도란
국가가 고용한 투표활동 보조인이 (사전)투표당일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2. 교통편의 신청 방법
❍ 신청(접수) 기간 : 2021. 4. 7.까지
※ 선거일투표시간 : 4. 7.(수) 06:00 ~ 20:00
❍ 신청처 :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 (☎ 415-1390) 또는
㈔영도구장애인협회(☎ 403-4032)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선거권자명, 실제거주지, 연락처, 투표희망시간 등
3. 교통편의 지원방법
거동불편 선거인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인 탑승용 차량과 활동보조인이 해당 장애인 거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교통편의 등 각종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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