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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착한 임대인(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알림
❍ 신청기간: 2021. 2. 15. ~ 2021. 11.30. 기간내 상시모집
❍ 지원대상: ‘21년 임대료 인하 건물주
❍ 지원금액: 재산세(건축물)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항목 지원
※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 범위 내 최대 50만원 지원
❍ 지급절차: 신청접수 → 서류 및 현장심사 → 지원금 지급 → 이행점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원칙(단, 온라인 취약계층 현장 방문접수 병행)
❍ 접 수 처: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 지급방법: 신청후 익월 지급(현금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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