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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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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동)부산형 집합금지(제한)업종 플러스지원금 지급 안내

부서명
연지동
전화번호
051-605-6562
작성자
서옥련
작성일
2021-01-18
조회수
261
내용

「부산형 집합금지(제한)업종 플러스지원금 지급」안내

  ❍ 신청기간: ‘21. 1. 27.(수) ∼ 2. 26.(금)▹1개월 간 

  ❍  지원대상: 부산진구 내 사업자등록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조치 업종

  ❍ 신청방법: 신청시기 분산을 위한 5부제 시행(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온라인신청)구·군 홈페이지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신청페이지(1.27.∼2.26.)

    - (방문 신청)구·군 지정장소(2.15.∼2.26.)

  ❍ 지원내용: 집합금지 업종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 50만원(현금, 계좌입금) 

  ❍ 소요예산: 6,840백만원(시 4,788, 구·군 2,052)

  ❍ 지급절차: 사업장 소재지 구·군 접수, 구·군 심사 후 지급

자료관리 담당자

연지동
서옥련 (051-605-656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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