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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형 집합금지(제한)업종 플러스지원금 지급」안내
❍ 신청기간: ‘21. 1. 27.(수) ∼ 2. 26.(금)▹1개월 간
❍ 지원대상: 부산진구 내 사업자등록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조치 업종
❍ 신청방법: 신청시기 분산을 위한 5부제 시행(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온라인신청)구·군 홈페이지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신청페이지(1.27.∼2.26.)
- (방문 신청)구·군 지정장소(2.15.∼2.26.)
❍ 지원내용: 집합금지 업종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 50만원(현금, 계좌입금)
❍ 소요예산: 6,840백만원(시 4,788, 구·군 2,052)
❍ 지급절차: 사업장 소재지 구·군 접수, 구·군 심사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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