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1. 2. 23. ~ 3. 16.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만18~34세 1인 가구 청년 ※이전 사업 참여자 제외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접수방법 : 부산청년플랫폼(http://busan.go.kr/young/) 온라인 신청
-지원규모 : 3,000명, 30억원
-지원내용 : 월 10만원 월세 지원(연 최대 100만원)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