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없는 노후 위험간판 철거 사업>을 다음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1. 3. 2. ~ 3. 19.
○ 신청자격 : 건물주, 건물관리자 등
○ 신청대상 : 폐업・이전 등으로 주인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노후 위험간판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철거신청서(철거동의서, 위치도+간판 사진) ▷ 붙임서식 참고
○ 철거대상선정 : 위험도, 간판종류 등 자체 선정기준표에 의거 예산범위내 선정
○ 문 의: 북구 도시관리과 ☎ 309-4622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