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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 간: 2021. 3. 2. ∼ 6. 1. (3개월)
○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③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④ 건설·교통분야(유가보조금 등)
⑤ 기타분야(농축산업?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그 외 코로나19 지원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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