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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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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부서명
서대신3동
전화번호
051-240-6482
작성자
전한솔
작성일
2021-03-05
조회수
193
첨부파일
내용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    간: 2021. 3. 2. ∼ 6. 1. (3개월)

○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③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④ 건설·교통분야(유가보조금 등)

   ⑤ 기타분야(농축산업?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그 외 코로나19 지원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자료관리 담당자

서대신3동
전한솔 (051-240-648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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