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제한)업종을 지원하는 부산형 플러스지원금의 접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니,
지원대상인 관내 사업장과 소관 업종 중 누락되는 사업체가 없도록 기간내 신청부탁드립니다.
□ 플러스지원금 추진개요
- 지원대상: 남구 내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신고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 지원내용: 집합금지 업종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 50만원
- 신청기간: ’21.1.27.(수) ~ 3. 5.(금)18시. *당초 2. 26.(금) 마감에서 7일 연장
- 신청방법: 온라인(구 홈페이지), 오프라인(1층 대강당) 끝.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