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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에서는 납세자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운영 개요
❍ 대 상 : 북구 지방세 납세자 누구나
❍ 주요내용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방 법 : 『고충민원 신청서』로 신청
문의처 : 북구청 민원봉사과 납세자보호관 (☎ 051-309-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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