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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납세자보호관 제도 알림

부서명
화명3동
전화번호
051-309-6342
작성자
이윤정
작성일
2021-02-20
조회수
135
내용

북구청에서는 납세자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운영 개요 

    ❍ 대   상 : 북구 지방세 납세자 누구나

    ❍ 주요내용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방    법 : 『고충민원 신청서』로 신청

 

  󰏅 문의처 : 북구청 민원봉사과 납세자보호관 (☎ 051-309-4262)

자료관리 담당자

화명3동
이윤정 (051-309-634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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