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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개인
○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신고납부 세목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 내 (지방세기본법 §26)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수시, 종합분 5월), 주민세 사업소분(8월)
○ (부과고지 세목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지방세징수법 §25, §105)
▪(고지유예·분할고지) (예) 취득세 무신고분 부과고지 시 가능
▪(체납액 징수유예) (예) ’20.12월분 자동차세, ’21.1월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등
▪(체납처분 유예) (예) 체납중인 모든 세목에 대해 가능
○ (세무조사 유예) ′21년 세무조사 대상 하반기로 세무조사 연기(지방세기본법 §83)
○ (무방문 신고납부) 대면접촉을 통한 전염방지를 위하여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의 전자신고 납부 및 유선, 팩스 등을 통한 신고납부 확대
< 무방문 신고납부 세목별 문의처 >
▪취득세(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 051-607-4191∼6
▪취득세(이륜차) ☎ 051-607-4211∼3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종업원분) ☎ 051-607-3341∼3
▪지방소득세 ☎ 051-607-4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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