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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가 임대인에게
재산세 납부액을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021년도 상가 임대료 자율인하 임대인
○ 지원내용 : 재산세(건물분)100% 기준 ※ 50만원 이하시 50만원 지원(인하범위 내)
○ 신청기간 : 2021. 2.15. ~ 11.30.
○ 접수방법 :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온라인 접수 원칙(남구청 홈페이지 연계)
○ 문 의 처 : 남구 일자리경제과 607-44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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