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거주불명등록자도 투표에 참여할수 있어요.
* 거주불명등록자란!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로 된 사람입니다.
* 투표 방법 : 붙임 참고
*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투푱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투표참여 시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소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 관공서 돈느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