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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햇살둥지사업 안내 》
○ 지원대상
- 부산진구 내 공가인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다가구세대·연립주택·아파트 등의 리모델링
- 리모델링 후 주변시세의 반값에 3년 이상 전월세·임대에 동의하는 소유자
○ 지원금 : 총공사비의 2/3 범위 내 최대 18백만원 지원 가능, 초과비용 건물주 개인 부담
○ 입주대상 : 지방학생, 신혼부부, 문화예술인 창업가, 저소득 주민 등
○ 신청방법
- 직접방문신청(부산진구청 건축과, ☎051-605-4615)
- 구비서류 : 햇살둥지 임대 신청서, 신분증, 세부내역견적서(3개 이상 업체의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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