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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형 집합금지(제한)업종 플러스지원금 안내>.
❍ 대 상: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소상공인
❍ 내 용: 집합금지업종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50만원
대표자(신청인) 계좌 현금 입금
❍ 신청접수: 2021. 1. 27.(수) ~ 2. 26.(금)
▸온라인신청: 1. 27. ~ 2. 26. 남구청 홈페이지
▸방문신청: 2. 15. ~ 2. 26. 남구청 1층 대강당
※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 문 의 처: 남구청 일자리경제과 ☎ 607- 3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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