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형 집합금지(제한)업종 플러스 지원금 안내

부서명
용호2동
전화번호
607-6745
작성자
김희련
작성일
2021-01-25
조회수
216
내용

 

 

 << 부산형 집합금지(제한)업종 플러스지원금 안내>.

 ❍ 대    상: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소상공인

 ❍ 내    용: 집합금지업종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50만원

             대표자(신청인) 계좌 현금 입금

 ❍ 신청접수: 2021. 1. 27.(수) ~ 2. 26.(금)

  ▸온라인신청: 1. 27. ~ 2. 26. 남구청 홈페이지

  ▸방문신청: 2. 15. ~ 2. 26. 남구청 1층 대강당

    ※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 문 의 처: 남구청 일자리경제과 ☎ 607- 3690~1

자료관리 담당자

용호2동
김희련 (607-6745)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