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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본인 중 국민기초수급권자(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등 장례서비스를 상조업체를 통해 1인당 2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 신청시기 : 사망 즉시 * 장례 종료 후 신청자는 지원 불가(현금 지급 안됨)
○ 관련문의 : 부산지방보훈청 보상과(담당 이기철 ☎051-660-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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