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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개요
가. 부과 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저공해자동차 및 유로5·유로6 경유차 제외)
나. 부과 기간 : 2020. 7. 1. ~ 12. 31.(소유기간 일할 계산, 후납제)
다. 납부 기간 : 2021. 3. 16. ~ 3. 31.(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 부과)
라. 납부 방법 : 은행 납부, 인터넷 전자납부(위택스, 이택스, 인터넷지로),
카드 납부, 가상 계좌 입금, ARS 전화 납부(1544-1414) 등
문의 : 607-4385 (남구청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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