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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와 착한 임대인의 확산으로 상생(相生)의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2021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착한 임대인(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
가. 사업개요
❍ 기간 : 2021. 2. 15. ~ 12월 * 신청 접수 마감(11. 30.)
❍ 대상 : ‘21년 임대료 인하 건물주
❍ 사업비 : 5억원(시70% 3.5억원, 구30% 1.5억원)
❍ 신청 : 구 홈페이지(배너 개설) 신청 접수 방문(일자리경제과) 신청 병행
* 신청서류(7종) 첨부 추진 계획 참조
❍ 지원내용 : 재산세(건축물)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항목 지원
단,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인하 범위 내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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