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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상조업체를 통해 1인당 2백만원 이내에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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