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021. 3. 1.일 현재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부산시 소재 중학교 입학생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지원되므로 신청대상 제외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동‧하복 포함 1회 지원)
※ 타 기관, 기업 등 에서 교복지원을 받는 경우 차액 지급 또는 미지급
(중복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지급 된 교복지원금은 환수)
○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의 부모, 보호자, 본인
○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달 15일 이내 계좌입금
○ 문 의 : 동래구 평생교육과(☎051-550-4462)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