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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형 집합금지(제한)업종 플러스지원금 지급 알림
❍ 지원대상 : 남구 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집합금지 업종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 50만원 지급
❍ 지원방식 : 대표자(신청인) 계좌 현금입금
❍ 신청접수 : 2021. 1. 27. ~ 2. 26.(1개월)
- 온라인 신청 : 2021. 1. 27. ~ 2. 26.
- 방 문 신 청 : 2021. 2. 15. ~ 2. 26.
- 신 청 방 법 :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에 따른 5부제(월:1,6)(화:2,7)(수:3,8)(목:4,9)(금:5,0)
❍ 문 의 처 : 051-607-3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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