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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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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사업 안내

부서명
감만1동
전화번호
051-607-6826
작성자
이정민
작성일
2021-02-01
조회수
240
내용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자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시까지 자가격리한 취약노동자 및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 지원내용 :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자가격리로 발생한 소득피해 보상(1인 23만원, 1회)

  ❍ 신청기간 : 2021. 2. 1. ~ 별도사업 종료 공고시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인터넷(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비대면 접수)

   ▹우편접수 : 부산시청 인권노동정책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1층)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현재 시스템 구축 중으로 2. 15.이후 온라인 접수 예정)

 

문의 : 부산광역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 051-888-6471~5

자료관리 담당자

감만1동
이정민 (051-607-6826)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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