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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 전통시장 등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알림
❍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대상 및 기간
▹ 용호골목시장 등 전통시장 7개소 : 2021. 2. 6. ~ 2. 14.(9일간)
▹ 남구 전체 : 2021. 2. 10. ~ 2. 14.(5일간)
※ 단속유예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45대) 및 인력단속 포함
※ 단, 5대 중점불법 주·정차지역(소방시설 주변 5m 등)은 단속유예에서 제외
❍ 전통시장 주차 허용 지역 :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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