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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맹견 소유자 교육 및 보험가입 등 의무사항 안내
❍ 근 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동물보호법」상 지정된 맹견 5종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스탠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탠퍼드셔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소유자 의무사항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매년 3시간 이상 교육 이수
- ’21. 2월부터 책임보험 가입 ※ 보험상품은 1월 중 출시 예정
❍ 문 의 : 사하구청 경제진흥과 (☎220-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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