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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 기 간 : 2021. 1. 11.(월) ~
❍ 대 상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또는 매출감소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11.30. 이전
❍ 지원금액 : 집합금지(300만원), 영업제한(200만원), 일반업종(10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문 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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