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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알림

부서명
괴정4동
전화번호
051-220-5092
작성자
김소연
작성일
2020-12-24
조회수
228
첨부파일
내용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경우 만65세이상 노인, 법정 한부모가족 포함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21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폐지대상 등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자료관리 담당자

괴정4동
김소연 (051-220-509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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