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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인명부 작성 및 장기 거주 불명자관리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실조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조사목적 : 선거인명부 작성 및 장기 거주불명자 관리 강화
2.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3.. 추진기간 : 2021. 1. 22. ~ 3. 10.
4.. 조사대상 :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중인 장기 거주불명자
5. 조사내용
▷ 관련 공부를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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